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명함 제작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문구점 등에서 명함을 제작하고 결제할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명함 제작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증빙을 요청하여 수취하시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