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준공 전 미등기 상태인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고용보험료 및 일용근로소득내역서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데, 세무사가 잘못 신고하여 홈택스에는 0으로 뜨지만 공단에는 여전히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