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채용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 통보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취소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