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음의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 관련 자료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관련 자료
보수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자료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 관련 자료
기타 업무 수행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