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을 0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아니며,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반면,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