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건별 면세'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질문하신 '면건' 또한 세무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서 '면건'이라는 표현을 접하셨다면,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임을 나타내는 내부적인 약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