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품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배송비는 별도의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비품의 자산 가액에 가산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출의 성격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