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월세(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받지 못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되, 추후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게 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월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월세 미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