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요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