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거나,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는 매입의 성격과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