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닌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 기타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