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직원 지급용으로 구매하신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받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영수증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격증빙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