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 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나 주차비 지원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차장과 직접 계약하여 주차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 역시 업무 관련성 및 지급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