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확정일이 되며, 2025년 7월 29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날짜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9일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했어야 합니다.
2026년 4월 1일에 대손확정 처리를 하려는 경우, 이미 귀속 사업연도가 지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