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자금 이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대가성이 없는 자금의 이동일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