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매달 갱신되는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리스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말소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등록 현황을 조회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