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원고용주인 협력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의 지휘·명령 범위와 근로시간 관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 관계인 경우: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근로자의 선발·배치·근무시간·휴게시간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이 경우 원청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결과물에 대해 검수할 뿐, 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 관계인 경우: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거나,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이때 원청은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근무시간 관리의 실질: 원청이 MES(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작업 내용과 속도를 통제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결과 확인이나 발주를 위한 정보 공유에 그치고 협력업체가 작업량과 속도를 조절할 재량을 보유한다면 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청이 작업 순서와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고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면 파견으로 간주되어 원청의 근로시간 관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우선이나,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청의 관리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