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요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에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류반출명세서, 주류 수불상황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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