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항목에 해당합니다.
회계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을 유발한 운전자에게 변상 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