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매입대금(보관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의 매입가액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됩니다. 창고료(보관료)는 이러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로 분류되므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