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미리 발권하는 항공권, 버스 대여료, 케이블카 이용료 등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이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행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