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계약에서 공급자(위탁자)인 귀하가 판매자(수탁자)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위탁판매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의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수탁자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구체적인 계약서상의 정산 방식과 수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탁자와의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매출 귀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