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사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