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투어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항공권, 버스 대여료, 케이블카 이용료 등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이며, 관광객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여행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신, 해당 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함께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