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는 세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구분 | 비과세 식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 :--- | :--- | :--- | | 관련 세목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 대상 | 근로자의 급여 | 사업자의 비용 지출 | | 목적 | 근로자 세 부담 완화 | 사업자 이중과세 방지 | | 핵심 요건 | 월 20만 원 한도, 급여 명시 |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보유 |
즉,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의 '지출'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이므로 서로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