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과 별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도 총수입금액(소득세) 또는 익금(법인세) 산입을 위해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는 과세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 목적의 차이
계산 방식의 차이
공통 적용 사항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간주임대료(간주익금)를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