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만약 과세유형 전환(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