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요건
과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면세 원재료 구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나 단순 가공식료품도 포함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등)를 갖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제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30%~75% 등)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시기: 원재료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재계산: 공제받은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소비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