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사업에서 주관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공동비용의 정산 과정일 뿐이므로, 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에 따라 주관사가 전체 비용을 일괄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비용의 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관사가 이를 매출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다 납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