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에는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의 '과세표준명세'란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와 종목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곳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와 함께 기재하고, 제조업 매출은 제조업 업종코드와 함께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업종코드나 금액이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신고 시 마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업종별 매출 합계가 신고서상의 총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