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처럼 두 사업 부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하신 소프트웨어가 실제 어떤 사업 부문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공통 사용 여부와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