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대손세액 공제나 변제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은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세액 계산 내용을 기재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을 사용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으로 통용됩니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나 변제세액 계산 내용을 신고할 때는 해당 서식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 내용이나 변제세액 계산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을 연속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이 신고서와 함께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