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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