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거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 제공 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신다면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