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