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관련한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