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지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경영 실적, 근로자의 근무 실적, 직종의 특성, 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과 현장 근무자의 업무 성격이나 고용 형태가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직종 간 업무 차이에 따른 차등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