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업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미만의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송금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미만의 상담료를 송금받으실 때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를 확인하시어 요청 시 발급해 주시면 되며, 요청이 없다면 별도의 의무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