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