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만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간정산이 아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퇴직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계산 편의를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