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조건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법정 기준인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