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굳이 수령명세서에 반영한 뒤 불공제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은 추후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명세(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거래를 포함하지 마시고, 해당 증빙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