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엄마 사업장에 딸이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