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9.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보유 가능: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장 운영을 통해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 처리 방법:
근로소득은 법인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됩니다. •
주의사항: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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