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돌릴 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넣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합계표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한 올바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