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불공제로 전환하여 정산할 때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합계표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방식은 이중 공제나 신고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탭에서 해당 사유(사업 무관, 면세사업 관련 등)를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