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복원이나 측량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이 면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 복원이나 측량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