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변동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 (미제출, 누락 시) 또는 0.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