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60% 또는 80% 등)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