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각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묶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사업장 번호를 사용하며, 사업장별 신고 의무가 없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