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다면 해당 칸을 비워두거나 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각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해당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공란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서 서식상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닌 이상 해당 항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